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인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및 직원 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준수와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FIU의 제재 내용
FIU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 제재 내용 요약:
-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2025년 3월 7일 ~ 6월 6일
-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제한 (기존 고객 거래 가능)
- 대표이사 문책 경고 및 직원 제재: 준법감시인 포함 9명 제재
- 과태료 부과 예정 (2025년 3월 최종 결정)
주요 위반 사항
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두나무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9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44,948건의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2.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 고객확인 시 실명확인증표 복사본(흑백/컬러) 또는 이미지 파일만으로 확인 처리한 사례: 34,477건
- 부정확한 주소 기재를 허용한 사례: 5,785건
-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처리한 사례: 189,504건
-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 9,066,244건

3. 의심거래 보고 의무 불이행
수사기관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해킹 등 차명거래에 이용된 계정(42개)에 대한 보고 미흡.
4.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위험평가 미이행
NFT(대체불가능토큰) 및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 2552건 적발
5. 자금세탁방지 감시체계 미흡
대량 입출금 또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감시체계가 부실하여 보고 제외 처리된 사례 다수
FIU의 요구사항 및 향후 계획
FIU는 두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의심거래보고 체계 강화: 범죄행위 의심계정 및 차명거래 이용계정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것.
회원제재 업무체계 연계: 회원제재 업무와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것.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가 금융시장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적 규제 준수와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나무는 앞으로 FIU가 요구한 개선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과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목하며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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